등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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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주택법에 의한 등록업자 중에서 자본금
100억원 이상이고 최근 2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이 500세대 이상인 자.
다만, 이사의 과반수 동의에 의하여 예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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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회원
본 협회 목적에 찬동하는 주택건설업
관련 단체 또는 기업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회원혜택
- 기업홍보
효과
극대화
- '대형주택건설업체' 일원으로서의 기업이미지 부각
'주택건설의 날' 등 각종 정부포상 추천
주택산업 발전을 위한 대정부 정책파트너로서의 역할 수행
- 다각적인
주택사업
지원
- 각종 주택관련 규제 및 애로사항의 발굴ㆍ개선건의를 통한 업무지원
법령ㆍ제도ㆍ정책 등 주택사업관련 정보의 신속ㆍ정확한 전달
회원사의 사업계획, 분양정보 등 적극 홍보 지원
- 양질의
회원서비스
제공
- 주택건설실적 확인서, 행정처분사실 확인서 온라인발급
주택사업관련 법령집ㆍ세제와 금융제도, 주택회보 등 배포
CEO, 임원, 실무자 등 분야별 업무ㆍ교류 기회 부여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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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가입신청 공문
- 회원가입신청서(협회양식)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법인 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택건설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택건설실적 확인서(최근 2년간)
- 회원가입 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