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실적,영업계획 및 기술자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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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실적,영업계획 및 기술자보유현황
  • 등록사업자는 전년도 영업실적과 해당연도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 현황을 매년 1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       거 : 주택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제출기한 : 매년 1월 10일까지


※ 미제출시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개월(주택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카목2))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