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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 주택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제출기한 : 매년 1월 10일까지
※ 미제출시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개월(주택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카목2))
제출서류
- 영업실적ㆍ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협회양식으로 제출
- 전년도 영업실적 증빙서류
- - 사업계획(변경)승인서(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 - 조합사업,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도급사업의 경우 : 도급계약서 사본
-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