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근 거 :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
신고대상 : 상호, 대표자, 소재지, 기술자 등 변경
※ 다만 자본금, 기술자의 수 또는 사무실 면적이 증가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소한 경우 변경신고 의무사항 아님
신고기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지연시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개월(주택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카목2))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