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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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품위보전, 권익옹호 및 상호협력의 증진
주택관련 제도 등의 개선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주거 생활의 향상
  • 설립근거
  • 구분선
  • 주택법 제85조
 

회원의 품위보전, 권익옹호 및 상호협력의 증진

  • 주택건설사업 이미지 제고 홍보
  • 각종 주택관련 행사참여 및 정부포상 추진
  • 주택관련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주택관련 제도 등의 개선

  • 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책 강구
  • 각종 정책 / 제도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 법령의 조사 / 연구 개선
  • 주택금융 / 세제 및 각종 부담금 개선 등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주거 생활의 향상

  • 국민의 주거문화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연구개발
  • 고령화 시대의 노인주택을 위한 정책개선
  • 국제교류협력을 통한 선진주거 문화 리서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