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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 | 연간 단독주택은 20호, 공공주택은 20세대(도시형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
대지조성사업자 |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
자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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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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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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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
포함하여 산정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한 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 포함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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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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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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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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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입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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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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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입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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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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