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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자 | 김정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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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4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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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자 | 2024-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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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ㅇ ‘24.1.1일부터 ’24.12.31일까지 최초로 인가등을 받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장의 개발부담금을 한시 경감하거나 면제
(안 제7조의3 신설)
- (수 도 권) 개발부담금 50% 경감 -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면제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ㅇ ‘24.1.1일 이후 최초로 인가등을 받은 사업장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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