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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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31619
작성일
24.09.27 13:17:03
조회수
839
글쓴이
기획본부
타이틀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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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자 김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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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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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자 2024-09-24

주요내용

  ㅇ ‘24.1.1일부터 ’24.12.31일까지 최초인가등을 받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장의 개발부담금 한시 경감하거나 면제

      (안 제7조의3 신설)


   - (수 도 권) 개발부담금 50% 경감   -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면제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ㅇ ‘24.1.1일 이후 최초로 인가등을 받은 사업장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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