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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21734
    작성일
    17.09.20 22:21:56
    조회수
    4536
    글쓴이
    관리자
    타이틀 : 협회비 체납 회원사에 대한 증명서 발급 제한

    협회 규정상 회비를 1년 이상 미납한 회원에 대해서는 온라인을 통한 주택건설실적증명발급서비스를 제한하고 있사오니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회비미납현황 및 회비 납부관련 문의는 협회 행정실 ☎ 6900-90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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