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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 실적 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근       거 : 주택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 사업계획승인일(건축허가일) 기준
    • 사업계획승인일(건축허가일) 기준에 의한 주택건설 실적 확인서 인터넷 증명발급은 1994년 이후 실적부터 발급됩니다. 1993년 이전 주택건설 실적 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회원사는 ☎ 02-6900-90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검사일(준공일) 기준
    • 사용검사일(준공일) 기준에 의한 주택건설 실적 확인서 인터넷 증명발급은 사용검사필증 또는 준공인가증을 제출한 회원사에 대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단순도급 실적 확인
    • 단순도급 실적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실적으로 산정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건설 실적의 확인기준(시행규칙 별표1) >

    1. 1. 주택건설 실적은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의 경우에는 건축허가일을 말한다)을 기준
          으로 한다. 다만,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건설 실적은 사용검사일(「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을 기준으로 한다.
    2. 2. 등록사업자가 토지소유자, 주택조합, 고용자(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주택건설 실적을 산정한다.
          가.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등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건설호수를 등록사업자의 실적으로 한다.
          나.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한 토지소유자등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건설
               호수의 50퍼센트를 등록사업자의 실적으로 한다.
    3. 3. 등록사업자가 다른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실적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지분비율
          에 따른다.
    4. 4. 등록사업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건설호수를 해당 등록사업자의 실적으로 한다.

    행정처분 사실 확인서

    근       거 : 주택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등록사업자의 행정처분(영업정지 처분 등)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