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
공포번호 | 제20호 |
---|
공포일자 | 2013-07-15 |
---|
시행일자 | 2014-05-07 |
---|
□ 승강기 설치기준 강화(제4조)
ㅇ (종전) 계단실형 공동주택에는 계단실마다 1대 이상, 복도형 공동주택에는 100세대를 넘는 100세대마다 1대를 더한 대수 이상의 승용승강기를 설치
ㅇ (개정)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22층 이상인 계단실형 공동주택에는 2대 이상, 복도형 공동주택에는 100세대를 넘는 80세대마다 1대를 더한 대수 이상의 승용승강기를 설치
□ 주택의 평면과 각 부위의 치수 및 기준척도 변경(제3조)
ㅇ 거실 및 침실의 평면 각변의 길이(10㎝ ⇒ 5㎝)
ㅇ 부엌·식당·욕실·화장실·복도·계단 및 계단참 등의 평면 각 변의 길이 또는 너비(10㎝ ⇒ 5㎝)
□ 바닥충격음 성능기준 적용 제외 부분 구체화(제3조의2 신설)
ㅇ 발코니, 현관, 벽으로 구획된 창고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
*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으로 세대 내 층간 바닥두께 기준과 바닥충격음 성능기준을 모두
갖추도록 하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닥충격음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 개정(대통령령 제24529호,
’13.5.6 공포, ’14.5.7 시행)
□ 주택단지 안의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등 설치기준 정비(제6조)
ㅇ 승합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면적 이상의 공간으로 설치
ㅇ 차도?보도 및 차도와 보도의 경계 등 도로 설치기준과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을 명시
- 진입도로, 주택단지 안의 교차로, 근린생활시설 및 어린이놀이터 주변 도로 등 보행자 안전 확보가 필요한 차도에는 횡단보도 설치
- 지하주차장 출입구, 경사형?유선형 차도 등 차량 속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높이 7.5㎝이상 10㎝ 이하, 너비 1m 이상인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운전자에게 그 시설의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반사성 도료(塗料)로 도색한 노면표지 설치
□ 부칙
ㅇ (시행일) 2014년 5월 7일부터 시행
- 제4조(승강기 설치기준), 제6조(주택단지 안의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등 설치기준) 및 별표 1(근로자주택 및 영구임대주택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8일부터 시행
- 제3조(치수 및 기준척도)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ㅇ (치수 및 기준척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조의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포함)하는 경우부터 적용
ㅇ (승강기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8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ㅇ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8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다음글 |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
---|---|
이전글 |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