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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
  • 신고대상 : 한국주택협회 회원사 주택건설현장 내 불법행위 (회원현황 바로가기)
  • ※ 접수된 신고는 추후 국토교통부 현장조사 또는 경찰 수사 자료 제공 등 활용 예정

불법행위 유형

주택건설사업등록 등록대상
인력·장비 채용 강요, 임의 추가인력 투입, 장비사용 강요 등
업무방해 태업, 현장 퇴거명령 불응, 출입 방해, 콘크리트 믹서트럭 집단운송 거부 등
금품요구 타워크레인 월례비, 강요·압박에 의한 전임비 및 발전기금, 기타 부당금품 요구 등

접수방법

주택건설사업등록 등록요건
구분 접수방법
협회 홈페이지
  • 회원마당 → 회원게시판 → 불법행위 신고센터 게시판 → 로그인
이메일 접수
  • ins2@housing.or.kr (☎ 02-6900-9032)
우편ㆍ방문
  • 서울 강남구 언주로711 건설회관 4층 한국주택협회 불법행위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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