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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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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2016-1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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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일자 | 2016-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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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마감 | 2016-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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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1.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국토부에서 해제 신청 절차 및 요건 신설
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지 않고 설치 가능한 기반시설 확대 등(주차장, 도축장 추가)
3. 기존 용도지구의 존치필요성이 낮은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정비를 통해 용도지구의 변경 및
해제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