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ㆍ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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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1709
작성일
10.11.15 15:11:36
조회수
2267
글쓴이
타이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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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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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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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일자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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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마감 2010-12-06

□ 관리사무소 설치기준 마련(안 제6조의3 신설)

  ㅇ 사회적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 세부기준을 대통령령에서 부령으로 조정하며,

  ㅇ 관리사무소의 면적기준을 상향(10㎡→20㎡) 하고, 부대시설 종류를 명시


□ 주민공동시설 의무설치시설 세부기준 신설(안 제11조의2~제11조의6 신설)

  ㅇ 주민공동시설중 의무설치시설인 주민휴게시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보육시설에 대한 세부기준을 대통령령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조정


※ 시행일 및 경과조치

  ㅇ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ㅇ 경과조치

    - 시행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 다만, 사용검사를 완료한 주택단지는 개정된 주민공동시설 면적 이상을 확보하여 이 영에 의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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