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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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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201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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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일자 | 201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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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마감 | 2010-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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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사무소 설치기준 마련(안 제6조의3 신설)
ㅇ 사회적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 세부기준을 대통령령에서 부령으로 조정하며,
ㅇ 관리사무소의 면적기준을 상향(10㎡→20㎡) 하고, 부대시설 종류를 명시
□ 주민공동시설 의무설치시설 세부기준 신설(안 제11조의2~제11조의6 신설)
ㅇ 주민공동시설중 의무설치시설인 주민휴게시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보육시설에 대한 세부기준을 대통령령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조정
※ 시행일 및 경과조치
ㅇ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ㅇ 경과조치
- 시행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 다만, 사용검사를 완료한 주택단지는 개정된 주민공동시설 면적 이상을 확보하여 이 영에 의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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