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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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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201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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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일자 | 201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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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마감 | 2010-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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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공동시설 개념과 면적규정 정비(안 제2조제3호, 제55조)
ㅇ 주민공동시설에 ‘어린이놀이터’ 추가
ㅇ 주민공동시설 중 의무설치시설과 주민공동시설 총바닥면적을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의무설치시설별 면적기준은 국토해양부령에 규정
□ 의무설치 주민공동시설 축소(안 제53조 삭제, 제55조제1항 개정 및 제5항 삭제)
ㅇ 이용률과 선호도가 낮아 방치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주민운동시설(실외), 작은 도서관은 의무시설에서 제외
□ 주민운동시설 총량면적 및 조례운영 근거 마련(안 제55조제2항?제3항 개정)
ㅇ 주민이용도, 선호도에 따라 다양한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주민공동시설 면적 총량화(세대당 0.5㎡ 수준으로 설치)
ㅇ 자치단체는 지역특성, 주택규모 등을 고려하여 총량의 2분의1 범위에서 강화 또는 완화하여 조례로 운영할 수 있는 규정 마련
□ 주택성능등급 표시대상 중 에너지부문 삭제(안 제58조제1항?제2항)
ㅇ 20세대 이상의 주택은 에너지절약형 건설기준에 따라 건설하도록 의무화(’09.10)됨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표시대상에서
에너지부문을 삭제하고, 성능등급도 인정받지 않도록 함
※ 시행일 및 경과조치
ㅇ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ㅇ 경과조치
- 시행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 다만, 사용검사를 완료한 주택단지는 개정된 주민공동시설 면적 이상을 확보하여 이 영에 의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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