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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자는 주택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영업실적과 2024년도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 거 : 주택법 제10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2. 대 상 : 2023년도 말 현재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로서 우리협회 소속 회원사
3. 제출내용 : 2023년도 영업실적과 2024년도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 (첨부파일) 작성 안내문 및 작성양식 각 1부
4. 제출기한 : 2024년 1월 5일(금)까지 ☞ 제출기한 엄수
5. 제출방법 : 공문과 작성 양식, 첨부서류 인쇄본을 협회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담당자 : 기획본부 위탁업무팀 정태준 과장(☎ 02-6900-9073)
☞ 미제출한 회원사는 주택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의거 경고 및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