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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단체 유관기관인 해외건설협회에서 해외건설 국외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기관추천 특별공급 지원하는 바, 아래의 대상과 요건을 참고하여 특별공급 제도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가.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에 의한 해외건설사업자의 국외 근무지에서 최근 10년 이내 1년이상 근무하고 귀국일로부터 2년 이내인 해외건설 근로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주택 및 분양권을 미소유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2)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
3) 주택건설지역(국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해외 체류자 청약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 (기관추천 특별공급) 특별공급 추천기관의 추천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제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3. 특별공급 추천기관 : 해외건설협회(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