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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하자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하자보수
관리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오니, 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회원사에서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adc.go.kr)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제 목
: 2018년 공동주택 관계자 하자보수 관리교육
ㅇ 주 최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ㅇ 일자 및 장소 : 1기 :
'18.5.15 (화) 13:00~17:30, 경기북부(의정부)
2기 :
'18.6.26 (화) 13:00~17:30, 부산광역시
3기 : '18.9.6
(목) 13:00~17:30, 광주광역시
4기 : '18.10.18(금)
13:00~17:30, 대전광역시
ㅇ 교육내용
-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및 분쟁해결
-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이해
-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례 해설
-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제도
ㅇ
접수방법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온라인(홈페이지) 접수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adc.go.kr) 팝업공지의 신청바로가기
또는
정보마당 > 교육 행사 > 하자 보수 관리교육 > 신청하기 작성
제출
* 온라인 교육접수는 해당 지역 교육 시작 5일전 마감(문의
031-428-1856)
- 당일 현장접수 가능
* 온라인 교육신청자 수에 따라 당일 현장접수가 제한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