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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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25817
작성일
19.11.01 10:37:14
조회수
3879
글쓴이
정책본부
타이틀 : 한국감정원 청약업무 이용약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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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타

1. 한국감정원에서는 2020.2.1부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60호(2019.9.3)에 따라

   주택 및 오피스텔 등에 대한 주택청약업무를 수행할 예정

 

2. 이에 따라 한국감정원과 청약업무를 이용하는 사업주체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규정한 '청약업무 이용약관(안)'에 대하여 회원사 의견조회 요청(~11.8)

 

※ 우리협회 회원사는 11.6(수)까지 협회 정책본부(jinh@housing.or.kr)로 의견제출 요망

 

(붙임) 1. 청약업무 이용약관(안)

          2. 의견제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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