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즐겨찾기 공유하기 프린트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글번호
2261
작성일
14.08.13 13:34:14
조회수
7864
글쓴이
타이틀 :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게시판 추가항목 내용보기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게시판 추가항목 내용보기
공포번호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게시판 추가항목 내용보기
공포일자 2014-08-11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게시판 추가항목 내용보기
시행일자

ㅇ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비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의 조문이 인용하고 있는
   『건설기술관리법』의 법명이『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개정(’14.5.23 시행)됨에 따라,
     해당 기준의 조문 등 수정이 필요


ㅇ  이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건설공급과-4213(’14.8.11) 관련으로,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
      4개 기관에서 상기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협의 후 결정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개정 내용을 알려왔음
 

첨부파일 첨부파일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