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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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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2014-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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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자 | 2014-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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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14-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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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ㅇ 민영주택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 폐지 (제2조제3호, 제3조, 제5조 삭제)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서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 주택에 대해 전체 건설호수의
20% 이상을 전용 60㎡이하로 건설
ㅇ 주택조합 등의 규모별 건설비율 완화(제4조)
- 해당 조합원 및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공급물량의 75%*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
* (종전) 100%
ㅇ (시행일) 발령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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