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ㆍ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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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2872
작성일
17.06.12 08:22:14
조회수
3293
글쓴이
타이틀 : 도시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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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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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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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일자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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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마감 2017-06-18

ㅁ 주요내용

  ㅇ  시행자 변경사유 중 부도 제외(안 제11조제8항)
 
   - (현   행) 시행자의 부도, 파산
   - (개정안) 시행자의 파산

  ㅇ  지형도면의 고시방법 및 절차 변경(안 제9조제4항)
 
   - (현   행)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중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기간에 할 수 있음
   - (개정안)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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