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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난 ‘20.6.17일, 관계부처(국토부·기재부·금융위)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동 방안에 포함된 금융부문 조치인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에 관하여,
ㅇ 全금융권에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7.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융부문 행정지도 사항(7.1일부터 시행)
1.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 무주택자 >
□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내 전입 의무를 부과
ㅇ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내 전입 의무 부과
□ (개선) 全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1주택자 >
□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ㅇ 조정대상지역은 2년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 (개선) 全규제지역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2.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 (현행) 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20%~50%,
□ (개선) 모든 지역*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하여 주담대 금지
* 규제지역·비규제지역 모두 포함 ** 법인·개인 사업자 모두 포함
ㅇ 다만,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이용 가능
* 국토부는 ’20.6.30.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을 예외사유로 인정 |
□ 금융위·금감원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 이후 금융권 설명회,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부문 조치사항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안내해 오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금융위·금감원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후속조치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 지원 및 안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