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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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25871
작성일
19.11.28 08:59:04
조회수
2440
글쓴이
기획본부
타이틀 : 2019년도 영업실적 및 2020년도 영업계획 등 자료제출 요청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자는 주택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 2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영업실적과 2020년도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 거 : 주택법 제10조제1,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 2

 

 

2. 대 상 : 2019년도 말 현재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로서 우리협회 소속 회원사

 

 

3. 제출내용 : 2019년도 영업실적과 2020년도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4. 접수기한 : 2020110()까지   제출기한 엄수

 

 

5. 제출방법 : 공문과 작성 양식(엑셀), 첨부서류(인쇄본)를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담당자 : 기획본부 위탁사업팀 남소희 사원(02-6900-9073)

 

 

   미제출한 회원사는 주택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의거 경고 및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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