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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의 사전 예방,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하자분쟁 최소화를 위하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주최로 하자보수 관리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회원사 담당자께서는 아래의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제 목 : 공동주택 하자분쟁 갈등관리 교육
2. 주 최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3. 일시?장소
구분 | 일시 | 장소 | 수용인원 | 비고 |
1차 | 7. 2(화) 13:00~18:00 | 김포 아트빌리지 다목적홀 | 200명 | 경기 서부권(김포) |
2차 | 7. 5(금) 13:00~18:00 | 하남시 문화예술회관 | 200명 | 경기 동부권(하남) |
3차 | 9.26(목) 13:00~18:00 | 7월 중 장소확정 (하심위 홈페이지 별도 공지) | 200명 | 광주/전남 |
4차 | 9.27(금) 13:00~18:00 | 200명 | 부산 | |
5차 | 10.11(금) 13:00~18:00 | 200명 | 제주 | |
6차 | 10.25(금) 13:00~18:00 | 200명 | 경북 |
4. 참석대상 : 지자체, 협회, 사업주체 하자보수 담당자,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등
5. 신청방법 :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adc.go.kr)에서 신청, 참석
붙임 : 하자분쟁 갈등관리 교육 실시 계획(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