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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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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2012-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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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자 | 2012-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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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12-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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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87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제2항, 제6조, 제7조제3항 제4항 및 별표1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용(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0호, 2012.3.1)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