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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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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2009-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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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일자 | 2009-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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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마감 | 2009-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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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주요내용(공고제2009-123, ‘09.8.26)
ㅇ 3주택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의 합계액 중 3억원 초과분에 대해 2011년 귀속 소득분부터 소득세 과세
ㅇ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연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출하는 경우, 해당 월세금액의 40%(연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ㅇ 부동산 등을 양도한 후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하였으나, 앞으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예정신고납부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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