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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26732
작성일
20.06.30 19:15:32
조회수
1649
글쓴이
정책본부
타이틀 : 금융위, 신규 규제지역 내 분양주택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관련 설명

제 목 : 신규 규제지역 내 분양주택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관련


< 집단대출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 >


신규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중도금대출 등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기준그동안 일관되게 운영되어 왔으며,

 

금번에 비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에서도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LTV가 적용됩니다.

 

* 신규 규제지역 지정 사례
- 서울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17.8)
 -광명·하남 투기과열지구 지정, 구리?광교지구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18.8)
- 수원 팔달, 용인수지·기흥 조정대상지역 지정(’18.12)
-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 조정대상지역 지정(’20.2)

 

무주택 세대, 처분조건부 약정*을 체결한 1주택 세대로서, 금번 신규 규제지역 지정효과 발생일(20619) 까지 청약당첨이 되었거나 계약금 납입을 완료하였다면,

 

* 대출신청시 분양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2년내 기존주택을 처분한다는 약정 체결

 

중도금대출을 받는 경우, 종전과 같이 비규제지역 LTV 70%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중도금대출 LTV 산정시 분양가 기준으로 산정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LTV규제*가 적용되나,

 

* LTV규제 : [조정대상지역] 50%(9억원 이하분)/30%(9억원 초과분) [투기과열지구] 40%(9억원 이하분)/20%(9억원 초과분)

잔금대출 LTV 산정시 시세 기준으로 산정

 

- 이미 분양받은 세대의 기대이익을 감안하여, 중도금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 종전의 LTV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타 세대*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LTV 기준동일한 규제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 세대, 619일 이후 청약당첨 세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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