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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26730
작성일
20.06.30 17:18:34
조회수
2136
글쓴이
정책본부
타이틀 : 금융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일)」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후속조치 시행

 

정부는 지난 ‘20.6.17, 관계부처(국토부·기재부·금융위)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방안에 포함된 금융부문 조치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에 관하여,

 

  ㅇ 금융권행정지도를 실시하여 7.1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금융부문 행정지도 사항(7.1일부터 시행)

 

1.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 무주택자 >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내 전입 의무를 부과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내 전입 의무 부과

 

(개선) 규제지역*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 의무 부과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1주택자 >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받는 경우 1년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조정대상지역2년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개선) 규제지역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2.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현행) 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20%~50%,
비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규제 없음

 

(개선) 모든 지역*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하여 주담대 금지

 

    * 규제지역·비규제지역 모두 포함 ** 법인·개인 사업자 모두 포함

 

다만,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이용 가능

 

    * 국토부는 ’20.6.30.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을 예외사유로 인정

 

금융위·금감원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 이후 금융권 설명회,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부문 조치사항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안내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위·금감원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후속조치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 지원 및 안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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