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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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24721
작성일
18.12.05 10:45:24
조회수
1867
글쓴이
정책실
타이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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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책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입법예고에 따른 안내


  9.13 주택시장 안정 방안 후속조치에 따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입법

   예고 됨에 따라 청약기관인 금융결제원(Apt2you)의 청약시스템 적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공급계획 수립 시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금번 개정사항은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 공급 등 중요사항이 많아

   주택청약시스템 개편이 필요하여 모집공고업무를 아래와 같이 운영코자 하오니

   개정된 제도가 안정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시행일 : 2018. 12. 11. 예정

                         (국토부에서 확정 후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 안내)

 

     나. 사업주체 모집공고 업무

       - 11.30 이전 : 개정 전 규칙으로 모집공고

                     (2순위 접수가 12/6까지 완료되는 경우만 처리 가능)

            

       - 12.3~10 : APT2you 정비 및 모집공고 처리 중단

                    (기 모집공고 된 주택의 청약업무는 정상 수행)

 

       - 12.11 이후 : 개정 후 규칙으로 모집공고

          * 규칙개정()시행일에 따라 전체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재 안내 예정

 

                ※ 자세한 내용은 [금융결제원(Apt2you) 홈페이지 참고자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입법예고에 따른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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