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구분 | 정책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입법예고에 따른 안내
9.13 주택시장 안정 방안 후속조치에 따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입법
예고 됨에 따라 청약기관인 금융결제원(Apt2you)의 청약시스템 적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공급계획 수립 시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금번 개정사항은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 공급 등 중요사항이 많아
주택청약시스템 개편이 필요하여 모집공고업무를 아래와 같이 운영코자 하오니
개정된 제도가 안정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 시행일 : 2018. 12. 11. 예정
(국토부에서 확정 후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 안내)
나. 사업주체 모집공고 업무
- 11.30 이전 : 개정 전 규칙으로 모집공고
(2순위 접수가 12/6까지 완료되는 경우만 처리 가능)
- 12.3~10 : APT2you 정비 및 모집공고 처리 중단
(기 모집공고 된 주택의 청약업무는 정상 수행)
- 12.11 이후 : 개정 후 규칙으로 모집공고
* 규칙개정(안)시행일에 따라 전체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재 안내 예정
※ 자세한 내용은 [금융결제원(Apt2you) 홈페이지 참고자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입법예고에 따른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