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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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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2017-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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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일자 | 2017-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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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마감 | 2018-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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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17.10.24)」의 후속조치인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17.11.27)」을 반영하고, 그 동안 금융감독원 행정지도로 운영되던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규제(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금융규제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시행세칙은 은행업만 게재하였으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업권은 금감원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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