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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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28787
작성일
21.12.30 16:46:08
조회수
1473
글쓴이
산업본부
타이틀 :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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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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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18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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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자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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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2022-01-01

 

ㅁ 정비사업 매몰비용*의 손금산입 허용기한 연장(104조의26제1항)

 

   * 시공사 등이 추진위?조합에 대한 채권 포기하는 경우 해당 채권 가액

 

  ㅇ (종전) 2021.12.31까지 ⇒ (개정) 2024.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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