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즐겨찾기 공유하기 프린트

좌, 우로 이동가능합니다.

글번호
24319
작성일
18.08.09 17:04:44
조회수
1949
글쓴이
운영자
타이틀 : 장기수선계획 수립 지원서비스 홍보 안내

ㅇ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제공하는 '공동주택

   유지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서비스 중으로 정보시스템을

   활용(무료)할 수 있도록 홍보요청이 와서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의거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등은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