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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주택정비과)에서는 정부가 집주인에게 기금을 저리융자(연 1.5%) 지원하여 주택을 신축·수선하거나
매입 또는
기존대출
대환 등을 통해
8년 이상 임대시 안정된
임대수익이 보장되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회원사에 안내요청이 있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주택정비과(☎
044-201-338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